사기죄 성립요건
살다 보면 별의별 일로 사기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한참 말이 많은 뒷광고 논란에 있어서 소비자를 기만한 사기 행위 아니냐는 말이 많은데요. 소비자를 속이고 광고를 진행했다고 해서 과연 사기죄가 해당하는 것일지 정확하게 나온 바는 없지만 몇 달간 논란이 있는 채널 구독자들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가 성립되는 요건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사기죄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을 빼앗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처벌은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속였을" 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기 쳤다라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금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로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사가 필요합니다.
* 기망행위
사기죄의 기망행위란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해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전부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속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 놓고는 갚을 능력이 안 되거나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았다거나 추후 변제지체나 변제 불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사기 칠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판단되어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망행위의 범주는 매우 넓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했을 때는 기망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인정될지 신중하고 치밀하게 법적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범인 등에게 재물을 내주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합니다.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속아서 뭘 해줬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는 재산적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재물이나 재산적 이익이 오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로 판단합니다.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서 돈을 송금한 경우가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전화금융사기를 당했더라도,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제공한 경우는 이용을 당하긴 했으나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고의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여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3. 뒷광고도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유명 유튜버들이나 연예인들이 유튜브를 통해 일상용품으로 소개한 제품이 개당 1500만~3000만원 정도를 받고 광고한 PPL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분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뒤늦게 유료광고를 표시하고는 있지만 한 번 논란이 된 사실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의 개인 채널에 속이고 광고를 하고, 유료광고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형법상 누군가를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 유명 유튜브의 영상을 보고 해당 제품을 속아서 샀다고 하더라도 그 유튜버에게 직접 돈이 송금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끝까지 숨기거나 제품의 효능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 광고를 했을 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로 제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표시광고법역시 대상을 사업주나 단체 등의 광고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유튜버 개인을 처벌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말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참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뿐만 아니라 정확한 금품의 오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잘 염두에 두고, 혹시나 억울한 상황을 당했을 시에 증거 자료를 잘 모으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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