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카카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매수청구 권리 안내 이*호 님 카카오 보통주
반대 권리발생 매청 권리는 없음. 공시 참조'라는 메시지를 받으셨을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 같아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매수청구 권리란?
매수청구권이란 주식회사의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생긴 경우, 이에 반하여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적정 가격에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매수청구권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권리를 행사할 경우 기업의 동의 없이 계
약이 성립되고, 기업은 2개월 안에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금액이 지불되지 않는다면 상
법 54조에 따라 손해액을 배상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약 연 6%)
보통 이런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주식을 팔고자 하는 주주들은 비싼 가격에 팔려
고 할 것이고 회사 측은 저렴하게 매입하고자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니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카카오가 카카오 커머스와 합병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카카오 주식을 회사에서 매입해줄 테니 회사에 파세요!' 이런 뜻입니다.
반대 권리 발생 매청 권리는 없음?
그래 매수청구권은 이해가 되는데 반대 권리는 뭐고 매청 권리는 뭐야?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먼저 공시
의 '주식매수청구권 사항'을 살펴보면 '카카오가 카카오 커머스를 지분율 100%로 합병하고, 신주를 발행하
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이미 지난달에 합병에 관한 공시를 한 상태이므로 합병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
는 있으나 주식을 매입하라고 할 권리는 없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대 권리란 합병에 관해 주주들이 반대할 권리를 뜻하
고, 매청 권리관 위에서 언급한 매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그럼 반대 권리 발생 매청 권리 없음이란 뜻은 반
대 권리는 발생했지만 매수청구 권리는 없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매수청구권과 반대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
는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잃지 않는 매매 성공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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