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열풍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주식용어에 대해 궁금해하는데요. 오늘은 지주회사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주회사란 무엇이고 지주회사의 종류, 그리고 순환출자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주회사란?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자기 회사의 주식이 아닌 타 회사의 주식(지분)을 소유하여 그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내용을 지배한다는 뜻은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의 관한 주요 경영사항에 관해 관여하고, 그에 따른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업중에 '홀딩스' 나 '지주'가 붙어있는 기업들을 보셨을텐데요. 두 곳 모두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삼양홀딩스, 쿠쿠홀딩스 등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1986년에 지주회사 제도를 금지시켰지만, IMF이후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회사경영과 소유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차 허용되었습니다.
순환출자란?
위의 내용에서 언급한 순환출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순환출자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한 그룹내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형식으로 그룹 계열사끼리 돌려가면서 자본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A사는 자본금 1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A회사가 B회사에 5억을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회사에 3억을 출자합니다. 그리고 다시 C회사는 A사에 1억을 출자하는 형태로 계열사의 수와 자본금을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순환출자 과정을 통해 A사는 B사와 C사를 지배하는 동시에 자본금을 11억원으로 늘리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증가한 1억원의 경우 실제로 회사가 벌어들인 자본이 아닌 장부상에만 기재된 자본으로 거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B사가 부도할 경우 자산 중 5억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계열사가 부실하게 되면 다른 계열사까지 위험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순환출자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2014년 7월부터 시행중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와는 크게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다른 점 하나가 있죠 바로 지주회사는 회사간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다른 회사가 위험할 경우에도 또 다른 회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지주회사가 각각의 회사와의 사이에서 의견을 조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주회사의 종류
자 이제 그럼 다시 지주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다시 넘어와 지주회사는 크게 순수지수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됩니다.
- 순수지주회사
순수지주회사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어떠한 사업행위도 하지 않고, 타 회사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사업에 관여하여 그 회사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수익이나 배당금, 경영자문 수수료, 브랜드 수수료 등을 통한 수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 사업지주회사
직접 자기 사업행위를 영위하면서 타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일컫습니다.
이상으로 지주회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순환출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덥지만 활기차고 유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소중립이란? 뜻과 필요성 (0) | 2021.07.16 |
---|---|
주식 예수금이란? (d+1, d+2예수금, 마이너스) 알아보기 (0) | 2021.07.15 |
매수청구권리란? 매청권리 없음? 반대권리? 뜻과 의미 해석 (0) | 2021.07.12 |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나는 지원 대상일까? (0) | 2021.07.01 |
메타버스란? 메타버스 주식 관련주 정리 (0) | 2021.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