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며칠 전 발표된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내용과 적용대상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23일 발표된 뉴스에 의하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대체공휴일이 확대 추진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대체공휴일은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대체공휴일로 적용되는 구간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알아보면, 설날 연휴(설날 전날, 설날 당일, 설날 다음날),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구간이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올해 남은 공휴일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이유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확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은 공휴일을 살펴보면 토일을 뺀 평일에 쉴 수 있는 빨간 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9월 추석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있어 공휴일이라 할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친 내용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내용에 따르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이 됩니다. 올해 광복절의 경우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고, 10월 3일 개천절은 10월 4일 월요일, 10월 9일 한글날은 10월 11일 월요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12월 2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의 적용대상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발생하여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은 법안이 확정된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되는 것으로 2021년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대체공휴일에도 근무수당이 지급되도록 법안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내용과 적용되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줄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유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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