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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백과

실업급여 계산법

by 로너킷 2020. 8. 15.

2020년 실업급여 계산법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엎친데 덮친 데다 코로나 19 여파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올해 6월 기준 112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실업과 취업을 단기적으로 반복하며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람도 있고, 대리 알바를 구해 부정 수급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처럼 안 좋은 상황이 반복되며 요즘은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계산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에, 정부에서 취업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또,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실업 급여 신청 조건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해왔다고 해서 실업 기간 동안 무조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간 및 실업 사유 등 기준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출처: 고용노동법)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인정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주측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이직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이 증명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재직했던 직장의 이직 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접수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잘 처리되었다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그 다음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부서에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후 관할 고용센터의 지시대로 취업지원설명회에 참석하면 됩니다. 이후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업 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는 퇴사일이 2019년 09월 30일 기준 이전인지, 이후인지로 나뉘어 달라집니다.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실업급여 : 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 퇴사일 2019년 09월 30일까지

1) 일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일급)의 50% (퇴직연도별 상·하한액 상이)

2) 소정급여일수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적용



- 퇴사일 2019년 10월 01일 이후

1) 일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일급)의 60% (상·하한액 적용)

2) 소정급여일수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적용



http://m.saramin.co.kr/helper-tool/unemp


사람인 기업연구소 취업계산기를 통해 실업급여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계산기 홈페이지에 주민번호 앞자리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입사 일자와 퇴사 일자를 입력합니다. 이때의 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이며, 퇴사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니 정확이 입력해야 합니다. 



또, 퇴사 전 4개월 간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월 급여 신고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기억해두셔야 할 것은,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늦지 않고 기한 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나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용기잃지 마시고 화이팅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유익하고 활기찬 하루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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