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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조회방법

by 로너킷 2021. 8. 16.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이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2차 추경으로 편입된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약 4조 원의 규모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자신이 지급대상이 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란?

제 5차 재난지원금의 하나로 작년 2020년 8월 16일을 기준으로 올해 2021년 7월 6일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 대상

우선 포괄적인 대상부터 살펴보자면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중대본 및 지차체의 방역 방침에 따라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이 중에서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에 관계없이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무조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제한과 경영위기 업종은 아래의 매출 감소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기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 대상

 

집합금지 업종

집합금지 기간이 6주 미만인 사업체와 6주 이상인 사업체인 경우 즉 단기 제한과 장기 제한에 따라 금액이 3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시설 등 6주 이상 영업을 못한 경우 연간 매출이 4억 원 이상일 경우 2천만 원, 8천만 원 미만일 경우 4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학원도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됩니다.

 

 

영업제한 업종

영업제한 업종 역시 제한 기간에 따라 금액이 차등지급됩니다. 13주 이상 장기 영업제한과 13주 미만 단기 영업제한으로 구분되어 25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목욕탕 등 영업제한이 13주 이상일 경우 연간 매출에 따라 적게는 250만 원이 지급되고 많게는 9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경영위기 업종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165개 업종이 추가되어 277개 업종이 대상이 됩니다.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이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대상에 따라 1차부터 4차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를 살펴보면 1차 신속지급은 바로 내일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 사업체는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사업체 중 현재 희망회복자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2차는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추가된 경우로 30일부터 지급됩니다. 

 

3차 희망회복 자금 지급 시기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9월말 경입니다. 지급대상은 행정정보의 누락으로 인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사업체입니다.

 

4차는 11월 중으로 예상되고, 1차부터 3차까지 부지급 통보를 받은 제외 대상으로 이의신청 접수를 받은 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 방법

시행시기는 17일 내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이틀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시행되지만 이후 19일부터는 홀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1차 희망회복 자금 대상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현재의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이 되는 경우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핸드폰으로 문자 안내 발송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희망회복 자금'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준비물로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채팅상담(희망회복 자금 114.kr)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개인택시

개인택시의 경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 추가된 업종으로 매출이 10% 이상 20% 미만 감소한 경우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의 위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 폐업,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내용은 따로 포스팅하지 못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나오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내일부터 시행하는 제5차 재난지원금의 하나인 희망회복 자금 잘 알아보시고 지원대상이 되시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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