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이 강화되었습니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과 당첨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취소되거나 포기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조건 강화?
청약신청이 강화되기 전까지의 무순위 물량은 주택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성년자의 경우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청약신청이 강화되면서 1순위 조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세대주로 제한이 됩니다.
또한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도 생기는데, 조정대상지역의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이 7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이 10년입니다. 이렇게 개정안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무순위 청약(줍줍)의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무순위 청약 당첨 후 포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불이익
청약 당첨 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청약 전 정보를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애초에 무순위 청약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무순위 청약이 발생한 이유는 미분양의 발생 또는 기존 청약을 했던 당첨자가 부적격 청약으로 인해 분양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적격 청약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냥 속상할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상관없이 최대 5년까지 신규 청약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을 꼼꼼히 잘하셔야 합니다.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생각에 자금계획을 제대로 세우지도 않고 청약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잘 판단하셔서 청약에 도전해보세요.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도 안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 주택자의 경우 기존 집을 처분해야 대출이 나오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꼭 잘 알아보시고 말 그대로 로또 청약 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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