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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백과

레몬법이란? 레몬법 뜻과 한국형 레몬법 알아보기

by 로너킷 2019. 1. 5.



레몬법 이란?


레몬법이란 차량이나 전자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먹어보니 아지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새 차를 구입한 후 1년 이내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적인 하자가 3회 발생하여 수리를 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하자의 범위는 원동기, 조향 제동장치, 동력전달장치,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입니다. 



교체 및 환불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자동차, 법학,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환불기준을 살펴보면 자동차를 처음 구매할 시 지급한 자동차 총 판매 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로 약 15만 km로 보고 그에 비례하여 환불 금액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판매금액이 3000만 원인 차량으로 1.5만 km를 운행하다가 환불을 받게 되면 1.5만 km는 15만 km의 10분의 1이므로 3000만 원의 10분의 1 금액인 300만 원을 제하고 2700만 원을 환불받게 됩니다. 이상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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