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이란?
레몬법이란 차량이나 전자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먹어보니 아지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새 차를 구입한 후 1년 이내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적인 하자가 3회 발생하여 수리를 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하자의 범위는 원동기, 조향 제동장치, 동력전달장치,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입니다.
교체 및 환불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자동차, 법학,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환불기준을 살펴보면 자동차를 처음 구매할 시 지급한 자동차 총 판매 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로 약 15만 km로 보고 그에 비례하여 환불 금액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판매금액이 3000만 원인 차량으로 1.5만 km를 운행하다가 환불을 받게 되면 1.5만 km는 15만 km의 10분의 1이므로 3000만 원의 10분의 1 금액인 300만 원을 제하고 2700만 원을 환불받게 됩니다. 이상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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