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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처벌

by 로너킷 2020. 8. 17.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처벌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은 잘 알지만, 막상 인수인계를 받고 여러 업무를 하다 보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뤄지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근무 계약과 시간, 급여 등의 정보가 문서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뢰도가 깨질뿐더러 도중에 빨리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구두 상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이 고용주의 편의대로 바뀌어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인력을 채용할 때 근로자가 일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입니다.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 기간, 급여, 지급 시기, 근무 시간, 해고 사유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양식은 근무하는 회사마다 상이 하나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더욱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mainpop2.do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17조-①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근로자는 자신의 학력, 경력 등의 사항을 거짓 없이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는 급여나 복리 사항 등 제반 사항을 근로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나 사업주가 거짓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시에는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질뿐더러 추후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시 분쟁이 될 수 있으니, 거짓 없이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114조-①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을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채용 후 며칠이나 몇 주가 지나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으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않았을 경우 등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두 장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사업자와 근로자가 1부씩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190만 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필수 기재사항 및 과태료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 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 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 50만원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30만원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50만원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30만원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30만원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50만원



간혹 오래된 회사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시 기소유예나 30만원 정도의 벌금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옛날의 이야기이며, 현재는 처벌이 강화되어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10만원의 벌금을 내더라도 전과가 생기기에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상 갑인 사업주로부터 을인 근로자를 지켜주는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고 착한 사업주더라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부터 시키는 곳은 좋은 일터가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켜 줄 사항을 명확히 적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은 후 추후 불리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든 일용직을 하든 그 외의 어떤 일이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처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었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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