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 레몬법1 레몬법이란? 레몬법 뜻과 한국형 레몬법 알아보기 레몬법 이란? 레몬법이란 차량이나 전자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먹어보니 아지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새 차를 구입한 후 1년 이내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적인 하자가 3회 발생하여 수리를 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하자의 범위는 원동기, 조향 제동장치, 동력전달장치,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 2019.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