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백과

기소유예란? 뜻 정리

by 로너킷 2020. 8. 1.

뉴스를 접하다 보면 기소유예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기소유예란 무슨 뜻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란 저지른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자)의 연령이나 환경, 성행(성질과 품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고하여 기소(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기소 처분'에 해당합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불기소 처분 종류

뉴스나 신문에서 '증거 불충분'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불기소 처분이란 특정 범죄를 저지른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 종결 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용의

sonnycom.tistory.com

 


그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진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사경력자료는 경찰 등 수사기관 내부에서 기록한 자료로 벌금 미만의 형 선고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를 말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죄의 경중에 따라 5년에서 10년까지 보전된 후 삭제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죄목으로 재차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사부재리 :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그리고 기소유예와 더불어 많이 알려진 것이 선고유예집행유예입니다.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 한번 정리해볼게요.

 


기소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의 정지,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있어 범행을 한 정황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에 회복 노력과 범햄 동기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것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된다면 2년 후 면소하여 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집행만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구형이란? 구형 선고 실형의 차이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구형, 선고, 실형은 과연 무슨 뜻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뉴스를 좀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알아두면 좋은 상식으로 구형, 선고, 실형��

sonnycom.tistory.com

 


그리고, 유예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원하시는 정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꾹 한번 눌러주세요.

반응형

'지식백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0) 2020.08.04
8월 여름철 제철 해산물과 음식 알아볼게요.  (0) 2020.08.03
임대차 3법 소급적용  (0) 2020.07.30
라식과 라섹 차이점  (0) 2020.05.29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0) 2020.05.2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