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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백과

불기소 처분이란? 불기소 처분 종류

by 로너킷 2018. 12. 19.

뉴스나 신문에서 '증거 불충분'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불기소 처분이란 특정 범죄를 저지른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 종결 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도 다시 재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소권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유형


1. 기소유예 - 죄가 있어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 또는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검사의 재량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전과자로 만드는 대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입니다. 


2. 혐의 없음(무혐의) - 말 그대로 증거가 없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의미로 '무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공소권 없음 - 불기소처분의 유형 중 하나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또는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사면을 받았을 경우 그리고 친고 죄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면제할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결정하고 진행합니다.



4. 기소중지 -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로 피의자나 참고인의 행방이 묘연할 때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공소보류 -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를 미루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지만 정상참작을 하여 재판을 안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죄가 안됨 - 행위의 자체는 범죄행위일지라도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지 않는 심신상실,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등에 해당할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이상 불기소 처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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