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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백과

청약통장 1순위 조건

by 로너킷 2019. 9. 4.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나도 해당될까?



요즘처럼 내 집 마련이 힘든 시기도 없을 듯 합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개설해야 할 통장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이란 아파트를 분양받을 시 청약통장을 들어 아파트 입주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기 위한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그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 종합 저축, 청년 우대형 통장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결과적으로 목적은 단 하나, 청약의 자격을 얻기 위함입니다. 



먼저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주택청약 서비스로 그 홈페이지 하나에서 도시형 주택, 오피스텔, 뉴스테이, 분양, 시세, 매물 정보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약안내 - 청약자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청약을 진행하실 때에는 자신이 살고자 하는 주택의 종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의 종류는 크게 2가지, "국민주택""민영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국가, 지방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입니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는 주거전용 면적 100㎥ 이하입니다.



"민영주택"은 이러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뜻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이나 입주자 선정 방식, 재당첨 등 제한이 모두 다르다고 하니 해당 주택에 따른 기준이나 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앞서 말한 여러 종류의 청약통장들도 쓸 수 있는 곳이 제한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곳 모두 가능하지만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국민주택만 가능하고,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의 경우에는 민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종류를 확인하였다면 이제 주택별로 청약의 1순위 조건, 청약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영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나 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세대주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보면 민영주택의 청약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1순위가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2순위라고 합니다. 순위조건으로는 "청약통장가입기간""납입금"이 있습니다.



먼저 "청약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구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는데 이에 반해 위축 지역은 가입 후 1개월 경과하면 됩니다.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에는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납입금"은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기본적인 85㎥ 이하 면적의 경우 서울/부산은 300, 기타 광역시 250, 기타 시/군은 200만 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위로 102㎥ 이하, 135㎥이하, 그리고 모든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적의 경우 서울/부산은 85㎥ 해당 예치금액의 약 5배, 기타 광역시는 3배 이상, 기타 시군은 2.5배이니 금액에 따라 청약 가능 면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국민주택"의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민영주택"과 동일합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는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의 경우에도 청약순위에도 "가입 기간""납입횟수"가 나와 있는데요. 가입 기간은 민영주택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납입횟수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구는 24회, 위축 지역은 1회, 그 외의 수도권 지역 12회, 수도권 외 지역 6회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 지역 내에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속해 있는 무 주택세대 구성원의 경우에는 1순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처럼 내 집 마련이 힘든 시기에 청약통장 하나만 바라보고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꿈을 이루는 것은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리고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꾸준히 납입하여 예치금액을 만들어 놓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3포 시대이니, 5포 시대이니 하는 말들이 많지만 청약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일이라면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청약통장을 만들고 납입하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꾹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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