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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백과

실업급여 조건

by 로너킷 2019. 9. 3.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뭄의 단비같은 실업급여! 언제까지 얼마자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월수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곤란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당장 그만두고 돈 들어올 곳이 하나 없는데 실업급여를 타서 잘 쓸수만 있다면 세상에 이보다 좋을 순 없겠죠?  그러나 일을 그만뒀다고 하여 아무에게나 공짜로 돈을 주지는 않을것이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준과 절차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 ~ 240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기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간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퇴사한 이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령 일이 너무 힘들어서, 회사와 집의 거리가 멀어서 등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게 되면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회사의 요청으로 인한 퇴직, 혹은 회사에 손해를 끼쳐 퇴사하는 경우 등에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죠.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사란 권고사직되거나 계약 만료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였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비자발적이란 인신, 육아, 차별대우,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성적인 괴롭힘, 업종전환, 인원감축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회사에 입사 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진행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 두가지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전송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지는데요.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회사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공단에 전달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상실신고서 처리 확인은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를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서가 처리 완료 되었다면, 최종 상실일에 퇴사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 후 이직확인서가 확인되면 인터넷 워크넷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워크넷 홈페이지의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클릭하시면 "워크넷 구직신청" 팝업창이 뜨는데 반드시 필수로 "확인"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신 뒤 온라인 동영상교육을 시청하시고, 그 이후 근로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2주 후 날짜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 때 한시간 교육을 들으러 다시 근로복지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면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하며 4주에 한번씩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인정받지 못하면 급여는 소멸되기 때문에 기간을 잘 보고 그에 맞춰 구직활동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4회차까지는 4주에 한번이지만 5회차부터는 4주에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한다는 점도 명심해두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곳에 지원서를 내거나, 보내야 하며 주의할 점은 같은 업체를 한달에 2번 중복지원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한번 지원한 곳은 두번 지원하더라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과 좀 다르게 하루에도 여러군데 복수 구직활동도 가능합니다.




 이 같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면 이 실업급여를 얼마동안 받을 수 있을 지가 궁금한데요. 올해 2월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기본에는 평균임금의 50%를 90일 ~ 240일동안 지원했지만 이제는 평균임금의 60%로, 10% 상승하였으며 기간 또한 90일 ~ 270일로 30일 정도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머리 아프게 계산하지 않아도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간단한 회원 가입으로 미리 실업급여에 대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근무한 개월 수를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산출됩니다. 근무기간만 입력하면 바로 산출이 되니 이보다 더 간단할 수는 없겠죠?



 





실업급여! 작년과는 조금 달라진 기간이나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우리 모두 실업급여를 타면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냅시다! 위 포스팅이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유익한 하루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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