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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백과

분양가 상한제란?

by 로너킷 2019. 7. 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아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높은 분양가이다."라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언급되는 분양가 상한제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건설 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2005년 1월 8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그 해 3월 9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 모집 승인은 받으면 그 모집 공고에 공사비, 택지비, 간접비, 그외 기타 비용 등 분양 가격을 제대로 공시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주택을 분양할 경우 택지비와 건축비, 건설 업체의 적정 이윤 등을 더한 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분양가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은 1년 6개월에서 8년까지 전매가 불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선 1년에서 5년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분양권을 산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하고 승인하고 있습니다.



과거 참여 정부 당시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으나, 아파트의 품질 저하나 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2014년 이후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적용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신 지금의 민간택지 아파트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로부터 주변 아파트의 분양가격, 준공 아파트의 시세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심사 받아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4년 이후 5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난 9.13대책 이후에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다시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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