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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백과

휴면계좌 조회 방법

by 로너킷 2019. 7. 22.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행을 개설한 뒤 사용을 안 해 잠자는 돈을 찾을 수 있는 휴면계좌 조회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여러 곳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개설해 놓은 계좌를 보통 대부분 사용을 하지 않고 한곳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설 후 사용을 안한 계좌들은 오래 내버려 두다 보면 존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계좌 주인이 안 찾아가는 예금이 무려 19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액수인데요. 저도 혹시나 해서 잠자는 돈이 있나 알아보았는데 저는 0원이라고 하네요.



제 주변에서는 휴면계좌를 조회해서 작게는 3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챙기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휴면계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계좌를 한눈에 살펴보고 싶다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곳을 이용하면 현재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계좌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만 계좌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아주 간편하게 집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는 자신의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의 계좌를 조회한 후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를 해지하거나 잔고를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결재원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계좌주의 경우 개설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거나 해지를 하는 등 재산 관리를 할 수 있고, 은행은 휴면계좌의 정리를 통해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를 해지함으로 인해 금융 관련 사기에 이용될 소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알아낸 휴면계좌의 잔액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2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나면 휴면계좌의 잔액이 미소금융재단이라는 곳으로 이체되어 저소득층의 복지사업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2년이 지났을 경우 직접 은행이나 보험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게 되면 5년 이내에는 잔액을 찾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휴면계좌의 잔고를 찾거나 해지를 할 수 있으니 꼭 한번 둘려보시길 바랍니다.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다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경우 고객센터(1577-5500)을 통해 전화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 궁금한 점은 직접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휴면계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활기차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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