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 발생기준1 연차 발생기준 연차의 발생기준과 연차수당연차를 낸다거나, 월차를 낸다는 말, 직장을 다니는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 직장을 다니는 분이 있다면 들어보았을만한 말이죠. 특히 직장인에게 연차란 월급만큼이나 중요한 것인데요! 연차는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 따라 쓸 수 있는 기회가 상황에 따라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근로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로 법적 근거가 있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휴가입니다. 다만 생산직,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등 직업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나, 사업장에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연차에 대해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먼저 연차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연차란 근로기.. 2019.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