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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백과

임대차 3법 소급적용

by 로너킷 2020. 7. 30.

임대차 3법이란? 소급적용 논란!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관련 대책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중 임대차 3 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적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3 법에 관한 말들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인 소급적용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 법이란?

1. 전월세 신고제 :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거래 시에만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월세 거래 시에도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2. 전월세 상한제 :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2년) 이후 전월세를 인상 시 기존 금액의 5% 이상의 인상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3. 계약갱신 청구권제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면 임대인은 반드시 계약을 갱신해 줘야 합니다. 임대차 3 법 중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법안들이 시행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우선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주택거래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임대 가격을 파악하기 쉽고 임차인은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또한 정부가 정확하게 세금 산정을 하고 징수하는 데 편리하고, 부동산중개소의 탈세 및 불법거래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투명해져 세금이 늘어나 임차인에게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임차인의 자산규모가 노출됩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장점으로는 임대료 상승이 예측 가능하고, 5%의 상한선이 적용되어 임차인의 금전적인 부담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경우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5%의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 시행 전부터 임대료가 상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임대 수익률이 현저하게 낮아져 주택의 신규 공급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어떨까요? 계약갱신 청구원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전 계약의 연장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거절하지 못하고 2년 + 2년 1회 연장이 가능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경우 시행되면 임차인의 경우 총 4년의 안정적인 주거기간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경우 임대인 자신이 살고자 하는 주택을 매매하려고 할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주택 매매가 어려워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대차 3 법 소급적용 논란?

임대차 3 법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우선 기존 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부터 적용이 된다면 임대인의 경우 기존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보증금을 대폭 상승시켜 엄청난 전셋값 상승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는 소급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소급적용이 되면 기존에 전세를 싸게 주었던 임대인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또한 계약갱신 청구권도 소급적용되어 기존 계약들도 적용이 되는데, 이미 4년을 산 임차인의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의 소급적용으로 인해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직접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될 경우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2년을 거주해야 되고, 2년 안에는 신규 임차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경우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임대차 3법과 소급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원하시는 정보가 되었는지 모르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유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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