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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준비물

by 로너킷 2020. 5. 29.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필수로 챙겨야 하는 준비물, 여권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권은 1년 이내로 1회만 사용 가능한 단수여권, 5년과 10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페이지 수 제한) 사용 가능한 복수여권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복수여권 5년형 또는 10년형으로 발급 받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사실은 모든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출발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년 3월 11일에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친다면 적어도 20년 9월 11일까지는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해요.



Q. 그렇다면 여권 만료일이 지났다면 이 여권은 버려야 하는건가?


A. 아니요. 비자발급을 원하시는 분들과 여권 갱신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구여권을 챙겨두시는게 비자 발급에 용이합니다. 또한 요즘 은 출입국 기록들이 남아서 따로 보관하실 필요는 없으나 추억용으로 간직해 두시는것도 좋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권을 갱신할 때 필요한 준비물들을 알아볼까요?



1. 구비서류

-신분증(구여권 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

-여권 발급 신청서(여권 발급 접수처)

-여권용 사진 1매(아래 내용 참조)

-현 소지여권(구여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서류

-수수료(아래 내용 참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여권신청 접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해도 됩니다.



2.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 구비서류

1) 미성년자 본인 신청 시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2)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신청 시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3)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임장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3. 여권 사진 규격 안내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여권발급 신처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안경 및 모자 등 장신구 착용 금지

-이마, 눈썹, 귀가 보이게 촬영

-포토샵 수정 금지

포토샵 한 번 하려고 입국불가하면 큰 낭패니 여권 사진만큼은 확실하게 준비해야겠죠?



4. 여권 신규/재발급 수수료

1) 복수 - 만18세 이상 10년기준 24면 50,000원, 48면 53,000원 

2) 복수 - 만 8세 이상~만 18세 미만 5년기준 24면 42,000원, 48면 45,000원

3) 복수 - 만 8세 미만 5년 기준 24면 30,000원, 48면 33,000원

4) 복수 - 병역, 신원조사결과에 따른 5년 미만 15,000원

*위 요금은 여권발급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발급과 갱신의 요금은 동일하며 24면과 48면의 금액차이는 3천원밖에 나지 않아요.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넉넉히 48면 준비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해외여행을 가신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지식인 '여권 갱신 준비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어느정도 해소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유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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