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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백과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by 로너킷 2020. 5. 22.

내 집 마련을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한국에서

기대해야 할 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뿐일지도 모릅니다.

집값은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하게 오르고 있고 쉽게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고 있기 때문에

숨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실정때문에 최근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확대에 관한 정책이 많은 분들의 관심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몇몇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하나라도 놓칠 시에는 이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이러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1세대 1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입주자저축 가입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주택기간, 저축총액 혹은 횟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 1순위는 수도권 지역일 경우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투기 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2년 경과,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었으며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속해야 합니다.



다만 시, 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의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2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자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40 제곱미터 초과 주택일 때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있으며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이 우선적이며 그 다음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이

우선대상이 됩니다.



40 제곱미터 이하 주택일 때에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분들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자격은 주택공급 관련 규칙 개정에 따라서 변동 가능하며

분양 시점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제대로 알고 적시에 

지원하시게 되면 비교적 저렴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아늑한 공간에 사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터전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음은 물론이구요.



이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정보나 궁금하신 점은 청약센터 홈페이지 사이트를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너무 까다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알아보시면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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