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백과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by 로너킷 2019. 10. 2.

청년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방법을 알아보자!



N포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5년 등장한 취업시장 신조어로 어려운 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취업이나 결혼, 내 집 마련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하는 세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처음 이 말이 나왔을 때는 우스개 소리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이를 삶의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이들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는데요. 이처럼 내 명의의 내 집이 아닌 전, 월세로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 즉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바로 청년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낮은 금리(연 1.2%)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 1 > 신청자 조건


1. 나이 : 만 34세 이하 (현역 제대한 경우 만 39세 이하까지 가능)

2. 소득 : 1) 단독, 외벌이 - 3,500만원 이하

            2) 배우자 합산 - 5,000만원 이하

3. 주택 :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4. 근무기간 : 1개월 이상 재직 (온전한 한달치 소득 증명 필요함) 

5. 소속기업 : 

         ★★대출 신청일 기준★★ 

      1) 중소 /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2)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인데요. 이 부분은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니는 회사의 중소/중견기업 여부를 확인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의 "법인번호"가 필요한데요.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닌 "법인 등록번호" 라는 것입니다.



< 2 > 대출 대상 주택 조건


그리고 대출 대상 주택 기준으로 면적은 임차 전용면적 85㎡(25평) 이하로서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 3 > 대출조건


1. 대출 가능 최대 한도 : 1억원

2. 보증금 기준 한도 :  1) 한국주택금융공사 - 임대보증금의 80% 이내.

                           2) 주택도시기금 -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3. 금리 : 연 1.2% 고정금리 (금리 인하 요구 불가)

4. 기간 : 2년

5. 기간 연장 :  2년씩 총 4번 연장 가능

                   1) 최대 10년까지 가능

                   2) 2회차 기한 연장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적용


6. 상환방식 : 원금만기일시 상환

7. 중도 상환 해약금 : 면제



< 4 > 필요서류


1. 개인 신분 관련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없이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함.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여부 확인용도)


2. 소득 확인

  1) 재직 1년 이상 : 근로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2년/회사명판 및 도장 날인)

  2) 재직 1년 미만 :  A  또는 B

                   - A. 입사일부터의 매월 급여명세서 

                   - B.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명판 및 도장, 세무서 도장 날인)

  


3. 소속기업

  1) 사업자 등록증

  2) 주업종코드확인자료(회사 도장 날인) - 소속 기업에 요청


4. 재직증명

  1) 재직증명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3) A  또는 B  .

   - A.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B.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5. 주택 관련

  1)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원본)  

  2) 계약금 영수증 (5%이상 납입)  

  3) 임대인 통장 사본 또는 계좌번호  

  4)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다가구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 내역서도 필요함)

      


< 5 > 취급은행


KB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IBK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 6> 대출진행 절차


1. 소속 기업이 대출 대상인지 확인한다. (★★필수★★) 

2. 신분증과 소득확인 서류, 소속 기업의 사업자등록증과 주업종코드 확인자료를 들고 은행에서 1차 상담 진행. (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3. 희망 거주 지역의 부동산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아래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맞는 집을 찾는다

 1)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80% 또는 100%)

 2) 희망보증금 (대출 가능한도 + 보유자산)



4. 조건에 해당하는 집을 찾았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선순위 보증금 내역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다시 방문, 2차 상담 진행.  (해당 매물로 대출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

5. 대출이 가능하다면 5%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는다. 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약을 추가하는 것인데, 아래 2가지이다.

 1) 전세 대출이 부결될 경우, 이유 불문 계약금을 100% 반환한다.

 2) 임대인은 해당 대출 진행에 적극 협조한다.

6.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포함한 서류 일체로 은행에 다시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한다.



이제 <<청년 맞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나이 기준은 만 34세로 동일하지만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 기준 또한 중소기업 청년 대출에 비하여 높습니다. 또한 무소득자일 경우에도 소득없음 증명원을 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 맞춤 전세자금 대출>>


< 1 > 신청자 조건


1. 나이 : 만 34세 이하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명만 해당되어도 가능함)

2. 소득 : 배우자 합산 7,000만원 이하 - ☆☆무소득자도 가능☆☆ 

3. 주택 :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예비 세대주 포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소득자도 가능하다는 것과 DRS라고 불리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또한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배우자 합산 7,000만원은 중소기업 대출에 비하여 2,000만원이나 완화된 조건인 것이지요.



< 2 > 대출 대상 주택 조건


 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세보증금 요건만 있습니다.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입니다.

 

< 3 > 대출조건


1. 대출 가능 최대 한도 : 7천만원

2. 보증금 기준 한도 :임대보증금의 90% 이내.

3. 금리 : 연 2.8% 내외 변동금리 (은행에 따른 변동있음)

4. 기간 : 전세 계약에 따라 2년 또는 3년

5. 기간 연장 :  1) 만 34세 이하까지는 횟수 제한 없이 2년 또는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2)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6. 상환방식 : 원금만기일시 상환

7. 중도 상환 해약금 : 면제



< 4 > 필요서류


1. 개인 신분 관련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없이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함.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2. 소득 확인

   1) 재직 1년 이상 : 근로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2년/회사명판 및 도장 날인)

   2) 재직 1년 미만 : A  또는 B

                   - A. 입사일부터의 매월 급여명세서 

                   - B.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명판 및 도장, 세무서 도장 날인)

  3)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 사업자등록증

  4) 기타 : 소득금액증명원

  5) 무소득 : 소득없음 사실 증명원


3. 재직증명 : 재직증명서


4. 주택 관련

  1)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원본)   

  2) 계약금 영수증 (5%이상 납입)  

  3)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다가구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 내역서도 필요함)



< 5 > 취급은행


KB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IBK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수협, 전북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경남은행, 카카오은행(하반기 시행 예정)



< 6> 대출진행 절차


1. 신분증과 소득확인 서류, 소속 기업의 사업자등록증과 주업종코드 확인자료를 들고 은행에서 1차 상담 진행. (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2. 희망 거주 지역의 부동산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아래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맞는 집을 찾는다

 1)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80% 또는 100%)

 2) 희망보증금 (대출 가능한도 + 보유자산)



3. 조건에 해당하는 집을 찾았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선순위 보증금 내역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다시 방문, 2차 상담 진행.  (해당 매물로 대출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

4. 대출이 가능하다면 5%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는다. 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약을 추가하는 것인데, 아래 2가지이다.

 1) 전세 대출이 부결될 경우, 이유 불문 계약금을 100% 반환한다.

 2) 임대인은 해당 대출 진행에 적극 협조한다.

5.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포함한 서류 일체로 은행에 다시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두가지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 가지에 해당하신다면 해당부분을, 두가지 다 해당하신다면 따져보고 본인이 더 유리한 쪽의 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의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요즘, 만 34세 청년이하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위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라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활기차고 유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지식백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0) 2020.05.22
올리브오일 효능  (0) 2020.05.20
얼굴이 붓는 이유  (0) 2019.09.19
우체국택배 영업시간  (1) 2019.09.18
임대아파트 입주조건및 신청방법  (0) 2019.09.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