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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백과

연차 발생기준

by 로너킷 2019. 9. 5.

연차의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연차를 낸다거나, 월차를 낸다는 말, 직장을 다니는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 직장을 다니는 분이 있다면 들어보았을만한 말이죠. 특히 직장인에게 연차란 월급만큼이나 중요한 것인데요! 연차는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 따라 쓸 수 있는 기회가 상황에 따라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근로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로 법적 근거가 있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휴가입니다.



다만 생산직,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등 직업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나, 사업장에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연차에 대해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먼저 연차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연차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정식 명칭은 연차유급휴가이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보통 "연차"라고 불리며 쉽게 말하자면 돈 받고 쉬는 날입니다.



연차의 발생 기준 시점은 자신의 입사일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사용 가능한 연차가 1일 또는 1개 발생하고, 1년 차가 되면 12개가 아닌, 무려 15일 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기준은 2017년 여름을 기점으로 변화가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입들은 연차를 쓰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입들은 갖다 쓸 연차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연차를 쓰긴 쓸 수 있었지만 1년이 될 때 생길 연차를 미리 가져다 썼습니다. 



덕분에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의 개수가 15개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2017년 여름 이후, 이제는 1년 미만의 신입사원들도 연차 개수 차감 없이 1개월만 만근하면 연차가 1개, 혹은 1일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1년 미만 때까지는 최대 11일, 기존의 근로자가 가지는 15일 혹은 15개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꽤나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년 차가 되면 생기는 15일의 유급휴가가 겹쳐져 결과적으로 2년간 최대 26일의 연차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사항처럼 1년간 출근한 날이 80%를 넘지 못한다면 월 단위로 계산하여 1개월 만근 시 1개 또는 1일의 연차만 가능합니다. 즉 1년간 만근 출근한 날이 만약 12개월 중 4개월밖에 안된다면 연차는 4일밖에 받지 못하는 슬픈 일이 생기는 것이죠. 



회사와의 출근이나 퇴근 또한 명확한 약속이기 때문에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또다시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이제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를 받은 월로부터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물론 이렇게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게 되면 서로 맞교환되듯이 연차는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연차가 소멸된 달의 통상임금/1개월 근로시간*1일 근무시간>입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이란 당연하게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누릴 수 없는 권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요. 그건 바로 "연차수당 촉진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 촉진제도"란,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 사용 촉진을 했으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사업주가 주기 싫다고 안 주는 건 아니고 거기엔 그 기준이 있습니다.



 1. 연차가 만료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휴가 일수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언제 연차를 사용할 것인지 회사 측에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2. 1번을 진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연차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회사 측에서 직접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만약 이러한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연차를 그냥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럴 경우엔 안타깝지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돈으로 연차수당을 받겠다 하는 분들은 반드시 회사일 때문에 연차를 내기 힘들거나 낼 수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도 못 받고 못 쉬고 모든 기회를 허공으로 날리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연차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 혹시 일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하게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죠. 



 유명한 법언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해주지 못한다" 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몰라서 그랬어요."라는 말은 전혀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정확히 연차에 대한 개념을 알고, 제대로 연차와 연차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차 발생기준과 수당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건강하고 유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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